교육 활동

교육활동

⌜건전한 근로자 보호 확산을 위한⌟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성료

11월 경기, 서울지역 교육 성료

협회 측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이번 5차 서울지역 교육이후 다음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신청까지 할 정도로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근로자 보호와 파견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성료

10월 서울 , 대전, 인천지역 성료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이래 지금까지 근로자파견은 법․제도 하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적법한 사업운영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불법사업자들과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위반 증가 등으로 종사 근로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며 “정부 허가의 2,400여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해 파견사업자의 준법 및 사업건전성 확보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月『고용노동 실무교육』회원사 무료교육 실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첫 지방교육 실시⌟
부산▪경남지역 교육 성료

(9월 16일)

  • 1부산경남지역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
  • 1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교육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방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의 준법사업 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기가 높아 전국으로 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
  • 1협회는 10월 교육을 접수받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13일, 대전충청 22일, 인천지역 28일 교육 실시 예정이다.

7월 22일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 1파견근로자 보호 차원, 국내 최초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성황
  • 1금번 교육에 대해 HR서비스산업협회는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교육
(2015. 05. 07)

  • 1윤영득 노무사의 명강의로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교육이 성료
  • 1금번 교육은 협회 20개 회원사 소속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평가 결과, 내용이 매우 유익했고 충실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